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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위반 벌금 정해져
내무부는 이제 가결 된지 6개월 되었고, 아직은 시행되지 않은 교통법 벌금관련 조항 내 벌금을 인상시켰다. 내무부에서 새로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헬멧을 쓰지
않은 오토바이 기사와 승객은 15,000리엘($3.75)를 내야 한다고 조항을 수정했다. 이 금액은 현행법에 따라 운전수에만 부과되던 3,000리엘($0.75)대비 무려 5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도 기존의 5,000리엘($1.25)에서 25,000리엘($6.25)로 급증했다. 트럭 운전수와 탑승객의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은 50,000리엘($12.50)까지 이를 것이다. 이 조항은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캄보디아 정부가 이렇게 벌금을 높이 인상시킨 것은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불 수 있다. 작년도 통계로 미루어보아 캄보디아에서는 매일 6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고, 올해 초 6개월 동안에는 1,2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내무부 공공질서국의 룬 랏위스나 국장은 안전벨트 벌금은 뒷좌석 탑승객을 포함한 차량 내 모든 탑승객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러할 지라도 경찰은 앞좌석에 앉은 탑승객만을 점검하도록 자유재량에 맞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벨트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무면허 운전, 10세 미만 어린이 앞좌석 탑승,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의 처벌을 규범화 시켰다. 랏위스나 국장은 우선 국민들을 상대로 계몽, 교육기간을 거친 후 내년 도 1월부터 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짜리야는 이어 교통안전 전문가는 정부가 벌금 조항을 강화시킨 조치를 매우 환영하며, 지금까지의 규범이 너무 약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3000리엘씩 받던 금액이 너무 저렴했다고 하며, 이런 조치가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벌금을 늘이면 경찰들의 부패행위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경찰들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정인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