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부동산 정보나누기]투자 리스크 관리 1. ‘지인’이 가장 큰 ‘리스크’를 불러온다.

기사입력 : 2015년 04월 30일

1. 한국은 ‘공인중개사’ 제도가 이미 자리를 잡은지 오래 되어서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도 ‘부동산 중개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중개제도 정비와 제도화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정식 허가를 받고 중개활동을 하는 회사와 허가없이 부동산 중개활동을 하는 개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2. 사실 허가는 받지않았으나 부동산 중개 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개인들은 ‘허가’라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이지 ‘부동산 정보’에 대해 어느정도 전문성을 가졌을 것이라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가 본업이 아닌 개인들이 ‘지인’들에게 ‘부동산 중개활동을 하는 것은 ‘허가’라는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고, 실제로 캄보디아 부동산 거래사고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이다.

3. 캄보디아는 부동산 중개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등기의 종류에 따라 거래방식이 다르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중개인’이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단, 복잡한 매매거래가 아닌 단순한 임대 계약의 경우만 보더라도 허술한 계약서 작성으로 추후에 집주인과 불화가 생기거나 보증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4. ‘지인/개인 중개’가 문제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양한 물건 확보가 불가능 하다는 것과 ‘사후관리의 부재’에 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몇몇의 물건정보만을 가지고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고객’이 맞추게끔 해야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가 부풀려지거나 책임지지 못할 조건들을 내세우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5. 정작 문제가 발생하였을때도 ‘지인 중개’는 중개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할 뿐 아니라, 당시 중개 하였던 ‘지인’은 이미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연락이 안되어 결국 ‘본인’이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
6. 결국, 캄보디아에서의 부동산거래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은 ‘나를 잘 아는 지(知)인’이 아니라 ‘캄보디아 부동산을 잘 아는 지식(知識)인’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