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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워크 퍼밋 본격 시행
캄보디아 대사관 박태용 참사관 10문 10답식
▶ 질문 5. NGO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나 선교사도 ‘워크 퍼밋’을 소지해야 하는지?
NGO가 캄보디아 외교부나 다른 해당부처와 MOU가 체결되어 있고 해당부처를 통해(B)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는 경우에는‘워크 퍼밋’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을 하거나 선교목적으로 체류하더라도 E-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경우에는 모두 워크 퍼밋’신청대상입니다.
▶ 질문 6. 남편을 따라 온 부인과 자녀, 유학생의 경우?
주부의 경우 남편의 급여가 부인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게 확인이 되면‘워크 퍼밋’없이 남편서류를 통해 부인의 비자 연장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부모가 캄보디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부모의 서류를 통해 E-비자 연장이 가능하며,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등을 함께 첨부하여 E-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유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공부하는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 질문 7. 사업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은퇴 후 캄보디아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데도 ‘워크 퍼밋’을 소지해야 하는지?
사업목적이 아닌 은퇴한 후 캄보디아에서 E-비자를 가지고 장기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도‘워크 퍼밋’을 신청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 당국자는 캄보디아에서 장기체류하려면 먼저 어떤 비자를 받을 것인지를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과 상담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질문 8. 소급 적용하면 세금 문제(개인소득세)도 소급되는지?
‘워크 퍼밋’과 관련된 세금(연 100달러)이 소급적용 되는 것이며 개인소득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질문 9. 일부 선진국 국민의 경우‘워크 퍼밋’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외국인의 국적과 상관없이 캄보디아 E-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여 장기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워크 퍼밋’신청대상입니다.
▶ 질문 10. E-비자를 갱신할 때‘워크 퍼밋’소지 여부에 따라 갱신이 거부될 수도 있는지?
E-비자 연장시‘워크 퍼밋’이 없으면 비자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부 또는 학생일 경우에는 앞선 질문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캄보디아 노동부는 현재 여행사를 통해 285달러정도를 지불하고 급행으로 E-비자연장을 받는 경우에 대해 이는 사실상 불법행위로 차후 관련 절차가 강화되면 없어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비자 연장이 되었어도 별도로 ‘워크 퍼밋’을 받아야 하므로 노동부에서는 먼저‘워크 퍼밋’을 신청하고 차후에 비자를 연장하는 것을 권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간캄푸치아에서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