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베트남 출입국 관리법 개정에 따른 안내

기사입력 : 2014년 12월 16일

베트남 정부는 개정된 출입국 관리법을 2015.1.1부터 시행할 예정인바 주요 내용을 아래 공지하니 베트남을 왕래하시는 교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2015.1.1 이후 무사증(visa-free)으로 베트남을 입국한 경우 비자 변경 및 연장 불가
- 베트남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중인 무사증 국가 7개국(한국포함)에 공통 적용
- 무사증 입국자라도 출국 후 다른 사증을 발급받으면 30일 이내 입국가능
- 관광사증(DL, 3개월 유효)을 소지하고 입국하면 연장 및 변경 불가
- 무사증 입국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증은 입국 전에 발급받아 함.
예) 취업목적 외국인은 입국 전에 해외 베트남 공관에서 취업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ㅇ 무사증 기간(15일)을 초과하여 베트남에 체류하고자 하는 한국인은 입국 전 해외 주재 베트남 공관에서 입국 목적에 맞는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함.

ㅇ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베트남 대사관(Tel : +84-4-3831-5110~6) 또는 주호치민 영사관(Tel : +84-8-3822-5757)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