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독립성 강화 위해 헌법 개헌

기사입력 : 2014년 10월 07일

지난 1일 국회에서 NEC(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지정하게 하는 헌법 개헌 투표가 실시됐었다. 개정 헌법에 따르면 NEC의 운영위원회는 선거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원회 소속 위원 9명은 5년간의 임기기간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다른 단체나 조합의 대표로서 활동이 금지된다. 이와 같은 개헌은 2013년 총선이 부정으로 얼룩졌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요구사항에 따른 선거개혁으로의 움직임이다. 이날 국회의원 정원 123명 중 120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개헌에 찬성했다.

삼랑시는 이번 개헌이 선거개혁을 위한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라 칭하며, 앞으로 전체적인 선거 개혁을 위해 해야할 일이 더 많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삼랑시는 새로운 선거법과 유권자명단 재구성 등의 일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꼬울 빤냐 COMFREL 선거감시기구 대표는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딛었을 뿐이라고 말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독립적인 선거법이 제정되는지, 어떻게 선거기구의 내부기구는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