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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외국인 쿼터제 준수해야’
노동부가 한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 10% 유지를 명시한 노동법상 규범을 준수할 것을 명하는 장관령을 발표했다. 장관령에 따르면 이 쿼터를 어기는 사업체는 처벌대상이 될 것이라고 기술했다. 10% 이상의 외국인 숙련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는 2015년 아세안경제통합을 앞두고 이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제한하는 법령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노동부와 내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거주자의 워크퍼밋 소지 법안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이민자 인구조사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8월 20일 발표된 노동부 장관령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 허가 비율은 분야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도합 10%이다. 외국인 사무직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 숙련 노동자는 6%, 비숙련 노동자는 1%이다. 노동법에 의하면 이를 지키지 않거나 특수허가를 얻지 않는 회사의 경우, 61~90일 상당의 급여와 동일한 벌금, 6일~1개월간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다. 헹 수어 노동부 대변인은 이러한 법 집행 강화는 외국인의 워크퍼밋 소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