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농업 진흥을 위한 세제 혜택 내용

기사입력 : 2014년 08월 29일

질문 174.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농업 진흥을 위한 세제 상 혜택을 준다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년(2014년) 3월 19일 캄보디아 재정경제부(MoEF, Ministry of Economy & Finance)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개 (No.312 & 313)의 장관령(PRAKAS)을 발표하였습니다.

No.312는 농업과 관련한 특정 장비 및 물품의 수입 시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며, No.313은 쌀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쌀 재배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의 수입의 경우에 부가세를 면제와 쌀 수출을 위해 쌀을 공급하거나 쌀 재배를 위한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장관령 312호 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법령은 3월 19일자로 발효되며, 기존의 2011년 5월 23일자 장관령 303호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174-1

장관령 313호 상 쌀의 수출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부가세 면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74-2

장관령 313호 상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정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을 해서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면제기간은 1년간이며 매년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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