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세금납부 관련

기사입력 : 2014년 07월 16일

질문 169. 저희는 세금납부를 위해서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달러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세금 납부는 반드시 캄보디아 통화인 리엘로만 가능한가요? 그런 환율은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요?

dollars-riel-cambodia

답변
캄보디아에서 설립된 회사 또는 지사는 사업활동을 함에 따라 당연히 캄보디아 세무서에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해야 할 세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 또는 지사의 설립 시에 법인 등록을 위한 인지세(stamp tax)를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설립 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위하여 Patent Tax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설립 이후 매월 신고해야 할 세금에는 전월 매출액(고정자산 매각 및 이자수입을 포함)의 1%에 해당하는 선납법인세, 급여지급에 따른 급여세, 매출 부가가치세(매입 부가가치세 차감 후) 및 원천징수세를 매월 납부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국은 세무신고 후 납부이나 캄보디아는 세금을 먼저 캄보디아 중앙은행(NB, National Bank of Cambodia)에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세금을 낼 돈이 없으면 세무신고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는 경우에는 미신고 및 지연신고에 해당되며 2백만 리엘(약 500불)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공과금(전기 수도요금 등)과 마찬가지로 세금의 납부는 반드시 캄보디아 통화인 리엘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평소에 회계기록은 미국달러로 하더라도 납부는 반드시 리엘로 하여야 합니다. 매월 세무서에서 2개의 환율을 공시합니다. 하나는 급여세 및 복리후생 세금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15일에 고정환율을 발표하며, 이 환율에 따라 해당 월의 급여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월평균 환율로써 매월 1일에 세무서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 환율은 전월의 선납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세를 납부 및 신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세무신고 대리인(회계법인 또는 세무대리인 자격증이 있는 자) 또는 내부 직원에게 세금납부 및 신고를 맡기는 경우에 이 환율의 차이를 통한 부당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즉 세금지급을 위해서 미국 달러를 지급한 날의 환율과 세무서에서 세금 납부를 위해서 공시한 환율이 다르므로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아니겠으나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환차익을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금 납부일(선납법인세, 원천징수세 및 급여세는 매월15일, 부가가치세는 매월 20일까지)이 가까워 오면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으나, 작년부터 Canadia Bank와 ACLEDA은행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 2개 은행을 이용할 경우에는 직접 중앙은행에 가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위 2개 은행 외에도 다른 은행으로도 확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wooriaccoun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