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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인 캄보디아 신부..확인 안한 신랑도 책임”
기사입력 : 2012년 12월 12일
수원지법 민사2단독 이주현 판사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로부터 캄보디아 신부의 잘못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혼인이 무효가 된 A(49)씨가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94만9천7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전적으로 믿을수 밖에 없는데 피고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사실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이를 소홀히 하고 협력업체 말만 믿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부와 함께 두번이나 관공서를 출입하고 결혼식까지 올린 원고 역시 혼인의 주체로서 상대방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신부의 나이가 잘못된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