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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공공장소 흡연금지 지침 하달
지난 2월 11일 캄보디아 정부는 공공장소 및 직장에서 흡연을 금지시킬 목적으로 법적구속력을 전제하지 않은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의 내용에 따르면, 직장 관리자와 공공장소 책임자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훈계를 하고 흡연자에 대해서 경고를 주도록 하고 있다. 만일 흡연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을 시에 관리자는 흡연자를 즉시 외부로 나가도록 요구할 수 있다.
캄보디아인들은 약 90%가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거의 50%가 직장에서 흡연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건부 맘 분헹(Mam Bunheng) 장관이 지침을 발표하는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이번 지침을 지자체와 레스토랑, 간이식당, 호텔, 운송회사 등에 전달해서 권고가 이행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캄보디아인들이 매년 담배 소비에만 무려 1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비록 지침의 내용은 권고에 불과한데다가 캄보디아에는 금연규정을 강제하는 법 조항이 통과된 바가 없지만 이번 조치로 대중이 위험천만한 담배연기의 노출에서 보호받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피터 반 마렌(Pieter van Maaren) 지부장은 말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매일 대략 30명의 사람들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데, 사망자의 대부분은 생산력이 넘치는 연령대이다. 매년 1만 명에 이르는 캄보디아인들이 너무 이른 때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질병의 발생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다.
지난 해 5월, WHO는 프놈펜이 “2011 담배광고 금지 시행령”을 성공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담배사용 규제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상을 수여한 바 있다. 또한 9월에는 캄보디아 정부가 담배 한 갑의 가격을 6%까지 인상하는 시행령을 내놓아서 WHO 세계금연계획(Tobacco-Free Initiative)의 옐 다라웃(Yel Daravuth) 국내 전문가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까지 법적 효력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지난 달 미국의학협회 저널에서 새롭게 나온 흡연보고서는 캄보디아 정부가 금연 법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수년 내에 담배 관련 사망의 “쓰나미”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현재 캄보디아의 모든 조기 사망의 7%는 담배사용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향후 30년 내지 50년 동안에 120만 명의 캄보디아인들이 흡연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 이영심 객원기자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