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캄보디아 의료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의사 필요Posted 933 days ago
- 태국 국경 개방과 동시에 통행증 신청 쇄도Posted 933 days ago
-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수 제로를 향하여 5월1일 단 2건에 그쳐Posted 934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인접 7개주 도로망 건설Posted 934 days ago
- 5월 초 집중호우·홍수경보Posted 934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돼지고기 밀수 단속 강화Posted 934 days ago
- 미국, 캄보디아에 코로나19 백신 200만 회분 기부Posted 934 days ago
- 캄보디아 2022 경제 성장률 5.4%로 하향 조정Posted 934 days ago
- 캄보디아 학교 폭력, 금품 갈취는 기본, 교사 폭행 등 심각Posted 934 days ago
- 캄보디아, 우기 오기도 전에 폭우로 6명 사망, 재산 피해 수백Posted 934 days ago
[알림]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안내
기사입력 : 2014년 01월 21일
2014년 1월 1일부터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일반여권을 소지한 양국국민은 근로, 거주, 유학의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 영역에 사증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여권, 여행증명서 등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타 상사국의 영역에 입국.체류.출국 또는 경유하기 위한 비자요건으로부터 면제되며, 체류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협정 제2조 제1항)
• 양국 국민은 타 당사국의 영역에 체류하도록 허용된 총 기간은 최초 입국일부터 180일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협정 제2조 제3항) /대사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