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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부동산] 콘도미니움 투자와 관리 (3)
- 콘도미니움 투자와 관리 (총3편)
- 3편
-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와 책임
“공동소유건물법”에 따르면 세대내 전용면적을 제외한 토지, 마당, 공용시설 전체를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공용부분은 콘도미니움을 구입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전부에게 사용권한이 부여되며, 또한 이에 따른 책임도 부여된다.
Article 17
Special co-owners shall participate in the maintenance of the common areas. The burdens of such maintenance shall be divided in proportion to the value of each lot except as otherwise agreed to or as stipulated to the contrary by the internal rules.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보수 책임은 각 소유주에게 있으며, 별도의 내부약정이 없으면 소유한 유닛의 가치에 따라 그 책임의 정도를 부여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공용관리비 또한 보유하고 있는 유닛의 크기에 따라 내는것이 정당한 관리비 산정법이며, 실제 입주하지 않은 세대라 할 지라도 소유권이 확보되는 순간부터 관리비 납부의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콘도미니움은 구입하는 세대의 내부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용시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공용부분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주차장이나 수영장등이 공용부분으로 지정되어 있는지와 공용부분 사용에 대한 별도의 내규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별도의 내부약정이 없는 경우는 공용시설 유지/관리비는 관리비에 포함시켜 전 세대에 나누어 청구하는 것이 옳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콘도미니움의 경우는 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별도의 내규를 만들 수 있으며, 관리비의 사용내역에 대해 정당한 열람과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처럼 콘도미니움의 공용부분은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자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세밀한 주의와 이해가 필요하다.
캄보디아 재경부 공인 감정평가사
인포맥스 부동산 대표 김 혁 017-69-8282 (informax.c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