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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ENG 캄보디아 신공항사업 불참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신공항 사업 참여를 추진하던 대우엔지니어링이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사업 불참을 통보했다. 대우엔지니어링은 15일 “캄보디아 시엠리아프 신국제공항 개발 사업에 불참한다”는 내용을 담은 불참 통보문을 하이투자증권에 발송했다.
하이투자증권도 “3월 29일 제출한 투자의향서에는 `3개월간 유효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를 갱신하지 않는 이상 자동 소멸된다”며 “따라서 이번 협상은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엔지니어링과 하이투자증권이 미묘한 시점에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신공항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의문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매입 의사를 밝힌 것은 캄보디아 신공항의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다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법무법인과 부산저축은행이 맺은 시엠리아프 신공항 사업 매각 자문 계약에 따르면 이 사업의 사업용지와 사업권의 최소 가격을 700억원으로 책정했다. 700억원 이상 가격으로 매각할 경우 3억원의 성공 보수와 함께 초과 금액의 1%를 이 법무법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다.
예를 들어 1000억원에 매각할 경우 법무법인은 자문료와 3억원의 성공 보수 외에 3억원을 받게 된다. 이는 뒤집어보면 캄보디아 신공항 사업을 낮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대우엔지니어링과 하이투자증권이 제출한 투자의향서에 따르면 매입 가격에 대해 `1600억원 이내에서 본실사 후 확정`하기로 돼 있다. 즉 최대 1600억원에서 700억원 선까지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셈이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무법인은 캄보디아 신공항 사업뿐 아니라 캄코시티와 골프장 사업 등 분리 매각 자문 계약까지 맺었다”며 “매각 작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가격을 내릴 가능성이 컸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고는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우엔지니어링과 하이투자증권이 뛰어들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우제창 의원실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됐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 이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앤장이 매각 딜을 성사시킨다고 해도 법적 효력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앤장은 “매각 자체가 대출금 회수 절차”라는 견해다. “투자 관점의 호기심 때문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해본 것”이라는 하이투자증권의 견해와 달리 하이투자증권이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제출한 점도 의문이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 14일 “자금조달계획서를 김앤장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우엔지니어링은 “캄보디아 공항의 설계와 시공에 관심이 있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투자의향서가 필요하다고 해 써줬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점, 그리고 투자의향서에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점도 석연치 않다. 대우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담당 임원 전결 사항이지만 이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대표이사 직인을 찍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