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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 안내
기사입력 : 2014년 01월 13일
안전행정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위치 찾기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9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11.7.29일부터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재외동포께서 우리 대사관에 민원을 신청하실 때에도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 및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spa.go.kr/) 담당:주소정책과 조형선 / 02-2100-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