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과거의 적자를 당해 년도 이익에서 공제 가능여부

기사입력 : 2014년 01월 08일

질문 118. 저희 회사는 과거 몇년동안 적자만 발생하다 금년부터 흑자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적자부분을 당해 년도 이익에서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과거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적자(결손금)은 당연히 이익이 발생한 년도의 이익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세법 17조(결손금의 이월공제) 및 시행령 9조5항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래에 예상되는 적자를 당해년도의 이익에서 차감(carry-back)을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어느 회계년도에 적자가 발생하면 다음 년도 이익에서 차감을 할 수 있으며, 다음 년도 이익이 전년도 적자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감 후 적자 잔액은 그 다음해로 넘어 가도록 (이월) 되어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한해가 아니라 몇해에 걸쳐서 적자가 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년도에서 공제를 하되 먼저 적자가 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를 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투자위원회(CDC)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QIP법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투자법에 따라 6년동안 법인세 면제를 받은 경우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할지라고 누적적자에 대한 계산을 해 두어서 법인세 면제 기간이 종료된 후에 이익이 났다 할지라도 공제를 받아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손금 이월공제의 일반 법인 사례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37-1

배당소득에 대한 추가 소득세는 20%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0%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배당을 받는 자가 비거주 납세자(non-resident taxpayer)인 경우에는 14%를 원천징수하여 캄보디아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반면에 배당을 받는 자가 거주 납세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wooriaccoun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