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부동산] 콘도미니움 투자와 관리(2)

기사입력 : 2014년 01월 08일
  • 콘도미니움 투자와 관리 (총3편)
    • 2

콘도미니움 투자

 

  • 콘도미니움 상속설정의 중요성

지난호를 통해 외국인또한 캄보디아인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콘도미니움을 소유 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다만, 국경지역을 비롯한 국가가 지정한 일부지역에서는 외국인의 콘도미니움 소유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불의의 사고로 외국인 콘도미니움 소유주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국에서라면 상속법에 따라 적법한 상속절차가 진행 되겠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외국인소유의  “공동소유건물”에 대해 자연 상속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즉, 별도의 상속사 지정이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된다는 말이다.

Article 10

Successors of special co-owners shall receiv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deceas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in effect.

In case, the inheritance is unoccupied because there is no successor or accordance with the legal provisions, such inheritance shall become the property of the State.

공동소유건물”의 외국인소유자가 지정한 상속자는 법률과 관행에 따라 사망한 원 소유자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승계한다.

별도의 지정 상속자 혹은 법적 절차가 없어 상속되는 유산(즉, 콘도미니움)이 공실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 이 자산은 국가로 귀속된다.

위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콘도미니움이 별도의 법적 장치나 상속자 지정이 없는경우, 원 소유자가 사망시 그 자산은 국가로 귀속된다.

현재 콘도미니움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분들이 콘도미니움을 구입하면서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정작 예상치 못한 사고로 부터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샘이다.

신규로 콘도미니움을 구매하려는 경우 뿐 아니라, 이미 콘도미니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또한, “콘도미니움 상속자 설정”은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이며 이로부터 본인의 자산을 예상치 못한 사고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다.

캄보디아 재경부 공인 감정평가사

인포맥스 부동산 대표     김 혁        017-69-8282 (informax.c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