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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재외동포 관련 용어사용 안내
기사입력 : 2014년 01월 07일
ㅇ “재외동포”, “재외국민”, “교민”, “교포”, “해외동포” 등 다양한 재외동포 관련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부 혼선이 초래되는 사례도 있어서 국무총리 주재 제1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13.7.9)에서 합의된 “재외동포” 용어의 통일적 사용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ㅇ “교민”, “교포”, “해외동포” 대신에 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재단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등 우리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재외국민”, “동포” 및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이 용어들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