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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통화요금 규제법 다시 적용
정부의 최저가격 규제를 무시하던 이동통신업체들의 통화요금 프로모션이 다시 불법화 된다. 캄보디아이동통신규제위원회(TRC)는 그동안 잠시 효력이 무시됐었던 전화요금 규제안에 따라 지난 12월 5일부터 휴대폰 통화 시 최저 요금을 적용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월 28일 TRC는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7일 안에‘시행령 232’를 위반하는 프로모션들을 취소하고 전화요금 규제를 준수한 가격을 적용시키도록 했다. 시행령 232에 따른 최저 통화료는 동일 통신사 간 분당 4.5센트, 타 통신사와의 통화료는 최저 분당 5.95센트이다. TRC는 규제안 적용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인했다.
이에 QB 이동통신사의 마이클 피츠패트릭 최고마케팅경영자는 규제의 재도입을 환영했다. 그는 그동안 일부 통신사의 가격 덤핑으로 인해 통신사들의 수익 할당으로 채워지는 정부자금이 심하게 피해를 입었으며, 정부는 총선 이후 이와 같은 규제적용을 통해 자금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발표된 시행령 232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지난 3월 Beeline과 Smart의 가격프로모션이 시행령 232을 위반한다는 경고문을 받았으나 규제를 둘러싼 여론이 너무 나빠져, 바로 다음 달 규제가 풀렸었다. 규제가 풀리고 난 이후 최근까지 캄보디아 휴대전화 시장에서는 200% ~500% 정도의 과도한 프로모션들이 계속되어 왔다. 2012년도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는 1900만 명이다. 캄보디아 인구가 약 1460만 명인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프로모션 혜택을 얻기 위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