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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여행업 허가 및 관련 세금
질문 114. 캄보디아에서 여행업 허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관련된 세금은 무엇인가요?
답변
캄보디아로 방문하는 여행객수는 2007년도에 2백만을 넘어선 이후 세계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15% 이상의 증가를 하여 2013년에는 3백만을 넘어섰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 다음으로 한국의 방국객이 가장 많아서 2012년에는 한국의 캄보디아 방문객 수가 287,210명으로 전체 방문객 중 12.3%를 차지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식으로 캄보디아에서 여행업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에 회사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상업부로부터 회사의 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등록증(registration certificate), 회사 등록 승인 문서(priciple approval letter)과 상업부 직인이 찍힌 정관(Memorandum and Article of Association)이 발급됩니다. 이 서류와여행업 허가신청서를 관광부(Ministry of Tourism)에 제출하면 심사를 받아 신청일로부터 28일이내에 최종적으로 여행업 허가서(travel agent license)가 발부됩니다.
여행업 허가를 위해서는 추가로 자본금증명서(capital quarantee letter)를 필요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5000(오천불)을 Foreign Trade Bank에 입급을 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을 중단시 관광부에 사업중단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 금액은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업의 경우에는 CDC의 투자승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반 법인세율인 20%와 매달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선납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있을 경우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행업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고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의 경우는 지급의 종류에 따라서 4%에서 15%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만일에 해외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경우에는 14%의 원천징수세를 차감하여 캄보디아 세무서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캄보디아 내의 부가세 사업자가 아닌 자에세 용역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5%의 원천징수세를 차감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에는 급여세의 대상(최대 20%)이 됩니다. 그외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보험료 및 교통비 지원 등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며, 그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