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세무 조사 시에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

기사입력 : 2013년 11월 20일

질문 111. 최근 국세청장이 바뀌면서 거의 모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극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에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

캄보디아 세무조사는 해당 법인으로 세무조사 실시에 대한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이 됩니다. 공에는 세무조사 대상기간, 일정 및 세무조사 종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세법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세무조사 시에 세무 공무원과의 이견이 발생하는 주요 항목이 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가 없는 차입금(Interest-free Loan)

캄보디아 세법에는 아직까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세무 당국이 일방적으로 소득과 비용을 할당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자없이 대여한 경우에 세무당국은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과세합니다. 즉 회사는 실제로 이자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외에도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앞서 설립한 바와 같이 캄보디아 세무당국은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이전가격제도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급여세(Tax on Salary) 및 복리후생세(Fringe Benefit Tax)

급여를 현금이든 현물로 지급하든 모두 급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 식대, 출퇴근 차량지원 등은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실질 납세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급은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부가세 사업자가 아닌 건설업체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15%의 원천징수세를 차감하여 지급하여 하고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대신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대금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연히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무 조사시 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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