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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금액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 대응법
질문 107. 캄보디아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너무나 많은 금액을 추징받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캄보디아 세무조사(tax re-assessment)는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탁상감사(desk audit), 제한감사(limited audit) 그리고 총괄감사(comprehensive audit)이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VAT refund)을 위한 감사와 청산을 위해 조세완납증명(Certificate on Non obligation of Tax)을 받기 위한 세무감사가 있습니다.탁상감사와 제한감사는 납세자의 주소지가 속한 관할 세무서(Tax Branch)에서 이루어지나, 고액 납세자의 경우는 별도로 DLT(Department of Large Taxpayer)에서 이루어지고, 총괄감사는 국세청 본청(DEA, Department of Enterprise Audit)에서 이루어집니다. 동일한 회계.세무년도라 할지라도 제한감사와 총괄감사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위에 각각 언급한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회사로 보내면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공문에 기초를 해서 세무조사를 피수감할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회계법인을 통해서만 자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re-assessment)라 함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자진(self- assessment)하여 신고한 월세무신고서와 연말 세무조정신고서를 기초로 하여 추가적인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회사가 신고한 세금과 비교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해당 세무당국의 조세체납 회수부서(Tax Arrears CollectionOfice)로 이송이 되고, 조세체납 회수를 위한 공문이 납세자에게 발송이 됩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정금액이나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Tax protest)을 서면으로 관할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법 120조 및 121조)
세무당국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새로운 결정을 납세자에게 공문으로 결정문을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납세자가 새로운 결정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세무조정 위원회(Committee of Tax Arbitration)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법 121조 및 122조)
총기간을 정리하면 세무조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3 – 6개월이 소요되고, 1차 이의신청이 30일, 세무당국의 회신이 60일, 2차 이의신청이 30일이므로 세무조정 위원회까지 가는데 적어도 7 –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세무조정 위원회에서는 세무당국과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에도 납세자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정으로 이송이 됩니다. 법정에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세무당국이 과세한 세금을 포함 가산세 및 지연이자를 국고에 공탁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만 캄보디아 역사상 아직까지 세무문제로 법정까지 간 사례는 없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