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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제입양 시기상조
캄보디아가 2013년 1월 1일자로 해외입양 금지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캄보디아 아동의 입양을 금지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법규을 이행하려는 캄보디아의 노력은 인정할 만하나 제한을 풀 여지는 없어 보인다.2001년 12월, 미국은 아기 매매와 아기 유괴 그리고 심각한 결함이 있는 입양심사과정을 이유로 캄보디아로부터의 입양을 전면 중지한 바 있다. 이어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또한 미국과 같은 이유로 캄보디아 아동의 입양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지난 주 미국은 입양 중지로 이어진 문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입양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아동의 입양 불가 결정은 현재까지 유효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입양 재개에 관한 뚜렷한 계획은 없다고 한다. 또한 캄보디아가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크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밀착 감시할 것이라고 국무부 산하 정책조정및대외협력부처의 애슐리 개리거스 홍보 담당 관계자가 말했다.
캄보디아는 2007년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크 협약에 조인했으나 입양 시스템에서 빚어진 권력 남용과 아동의 인권 유린에 따른 광범위한 비난 여론으로 2009년 국제입양을 전면 중단했다. 그 후, 2009년 12월 캄보디아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해외입양법을 통과시키고 30세 이상의 외국인 부부에 한하는 입양절차를 포함해서 제한을 강화했다. 캄보디아는 해외입양법을 통해서 국제입양 과정에서 생길 문제상황에 대처 가능한 안전장치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국제사회에 납득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지난주 6일 호주 정부도 캄보디아에서의 국제입양에 대한 쟁점사안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호주는 헤이그 협약을 충실하게 따르는 국가들과 국제입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2007년 8월 1일 헤이그 협약에 조인했더라도 아직 완전히 기능하는 협약 절차가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호주 법무부 대변인이 말했다. / 이영심 객원기자 번역정리